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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술계고졸 경력경쟁 (건축-13명) 임용예정 본문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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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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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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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예정인원 (단위: 명)
공업(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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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일반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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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일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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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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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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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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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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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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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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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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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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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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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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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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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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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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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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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60분(10:00~11:00)
·과목별 100점 만점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객관식 4지택 1형
·물리(1차), 그 외과목(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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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일반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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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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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일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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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토목일반,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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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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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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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며, 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총점의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물리는 물리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다.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자격·가산점 등 서면 심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제1․2.3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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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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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제출기간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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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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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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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 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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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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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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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월) 09:00
∼
6.28.(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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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월) 09:00 ~
8.30.(금) 18:00
[취소마감일: 9. 2.(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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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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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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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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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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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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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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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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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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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5. 2. 28.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5. 2. 28.까지 원서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goe.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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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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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졸업자 중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학교장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6.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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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 (추천서 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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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천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졸업자 중 각급 대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4년제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합격한 자가 대학 재학·휴학·졸업 등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졸업 예정(2023학년도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합격은 취소됨
나. 추천학과
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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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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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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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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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임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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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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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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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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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일반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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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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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일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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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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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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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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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학과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추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단,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함(2026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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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과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 ②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이내인 사람
라.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을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마. 추천 인원 제한 없음 ※ 2023년부터 추천 인원 제한 폐지
바. 추천 방법
○ 해당 학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자체 추천계획(위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체 추천기준·추천절차 수립),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추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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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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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024. 6. 24.(월) 09:00 ~ 6. 28.(금)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등기우편 제출 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나. 추천인원: 제한없음
다. 제출방법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교 → ① K-에듀파인 전자공문 제출, ②관련 서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은 불가합니다.
라. 제 출 처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 (☎ 031-820-0572~0575)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마.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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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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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
전자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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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추천 공문
◦추천 현황표 1부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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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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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서 각 1부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 3)
◦성적증명서 1부 (학과성적 기준 반드시 확인)
- 평균 석차 비율 또는 평균 석차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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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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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방법 :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름
※ 응시원서 접수기간: 8. 21.(월) 09:00~8. 25.(금) 18:00
※ 응시원서 접수처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e.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지도에서 '경기도교육청' 선택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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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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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추천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들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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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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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력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미적용 됩니다.
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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